상습적 언어폭력 유형별 분류/신체폭행 준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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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대기업 회장이 전·현직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람도 지난 2~3년 동안 100명에 달한다고 하며, 물의를 일으킨 회장은 사과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한다. 언어폭력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상호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인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 상습적인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그 유형별로 분류하고 신체폭행에 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언어폭력을 최대한 절제하게 되어 신체적인 폭력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언어폭력은 전형적인 ‘갑질’로서 당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신체폭력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게 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