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지원 받는 사학, 사립교원임용자격 시험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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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된 사립학교 교원 불공정 채용인원은 867명(269개교)에 이르며, 2014년 49명, 2015년 130명, 2016년 212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라고 한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뜻대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채용비리는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교원 인건비와 연금 등 공적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 대해 사립교원임용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합격자에 한해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들만 사립교원으로 임용되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공적지원이 전혀 없이도 사학을 잘 운영할 수 있다면, 굳이 위 제도를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