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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퇴임, 원로법관·국선변호사 임명해야...

8,626 2018-09-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직 대법관이 처음으로 원로법관으로 재임용돼 고향과 가까운 법원에서 서민들의 소액 사건을 다루는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일하게 됐다고 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대법관 출신이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이력을 활용하여 고액의 변호사수입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검사장·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대신 원로법관·국선변호사로 임명되어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최소화되고, 법조계의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되지 않겠는가? 물론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고자 한다면, 검사장·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직책을 포기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