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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교육청 소속 전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해야...

8,597 2018-09-07
언로보도에 의하면, 현행법상 학교폭력 피해가 신고 되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불사하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며, 교사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온갖 민원과 소송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공문은 50∼60개나 되고,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부모가 절반이상이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위원들이 내린 처분 결과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막으려 변호사를 앞세워 학교, 교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을 전담하는 각 지역 교육청 소속의 전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떨까?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한다면, 학교폭력 관련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학교·교사 와 피해·가해 학생들 간의 갈등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교육청 소속의 전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순회운영하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