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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여타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 해야...

8,488 2018-09-10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교육청이 갑질, 부당 업무지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막는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되는 지시,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 등 7가지가 포함됐고,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으며,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뿐만 아니라 불이익 우려가 있는 신고인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불이익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 규정, 교육감의 임기 개시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규정,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 가족 채용 제한 규정 등 모두 9가지 행동기준이 추가됐다고 한다. 부산시 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여타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하면 어떨까? 공무원 행동강령이 통일되어 인지도가 제고되고, 실질적인 시행가능성 역시 제고되지 않겠는가? 부산시 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