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선팅기준 위반, 과징금· 운행정지 등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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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잇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의 주요 원인은 통학차량의 짙은 선팅과 안전확인장치 미설치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사고가 잇따르자 전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5000여 대에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짙은 선팅에 대한 대책은 미흡해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통학차량의 선팅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통학차량은 이를 상회하는 짙은 선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옅은 선팅을 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선팅이 옅어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정원을 초과해 아이를 태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꺼린다고 한다. 통학차량의 선팅 기준 위반 시 과징금, 운행정지 등의 벌칙으로 강제하면 어떨까? 선팅이 옅어져 통학차량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 정원초과, 혹은 자고 있는 아이의 확인이 용이하여 통학버스 갇힘 사고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짙은 선팅을 규정대로 옅은 선팅으로 바꾸고,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