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대상 연봉대비 일정수준 이상 사내판매 금지/위반 시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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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대기업이 명절을 맞이하여 임직원들에게 연봉에 가까운 수준만큼의 자사제품 사내판매를 강요했다고 한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사제품의 사내판매 강제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갑질’이며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임직원에게 연봉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자사제품 사내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에게 원치 않는 부담스러운 자사제품 사내판매를 강제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제재는 해당 기업이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수단으로 판매를 제고하는 행위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