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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금지처분 무시반복, 영업지속, 형사고발·처벌해야...

8,685 2018-09-16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최근 들어 정확한 근거 없이 일확천금이 가능하다고 투자처를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 주의보를 내렸다고 한다. 심의기구에선 매월 정기 심의를 거쳐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의 및 경고, 광고수정, 경고 및 광고수정, 광고중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이런 광고를 하는 사업자들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여서, 심의기구에서 처분을 내려도 해당 사업자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형사처벌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처분을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반복적인 허위 과장광고 금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무시하고 동일한 방법의 영업을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민간 기구에서 자율심의 결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 고발과 형사처벌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