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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보험약관 소비자 유리하게/보험금수령 세세항목 명시해야...

8,589 2018-09-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험 약관은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보험가입은 쉬운데 비해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워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관행개선 혁신TF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다음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약관 내용이 불확실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험금수령 시 필요조건, 제출서류, 주의사항 등 세세항목을 계약서류에 명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보험약관이 보다 명확해지고, 보험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금융 강자인 보험회사와 약자인 보험소비자들간의 적절한 제도적 균형조절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