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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상품 부피대비 내용부피 표시/위반신고/과징금/홍보 강화해야...

8,801 2018-09-20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포장된 상품전체의 부피대비 실제부피를 적절한 기준을 정해 상품에 표시토록하고, 위반 시 신고를 받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모든 소비자들이 감시자가 될 것이므로, 과대포장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장재 보다는 알찬 내용의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