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갑질’행위 세세규정, 징벌적과징금·배상금 부과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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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은 거래 중소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기술탈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을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계약체결 전에 오더를 받아 신규기술 개발을 했는데, 대기업이 이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해당 기업과는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 등등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징벌적과징금 및 피해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법부당행위가 최소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당국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