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사진 언론공개 시 모자이크 기준 규정하고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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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30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가 사체 아래에는 핏자국이 남아있는 채로 고개를 뒤로 꺾은 채 축 늘어진 모습의 사진이 모든 언론에 공개됐다는데 모자이크도 안한 채 그대로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고 한다. 참혹한 사체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간은 물론, 동물의 사체에 대한 사진을 언론이 공개할 경우 적절한 수준의 모자이크 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참혹한 사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국민들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언론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