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동물원, 서식환경·관리 세세기준 마련/허가제로 바꿔야...

7,346 2018-10-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원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사육면적을 규정한 동물이 90종에 불과하며, 종별로 사육면적 외에는 제공되어야 할 사육환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법 규정에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등록제로 운영되다보니 전시동물의 복지 문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동물원법의 실효성이 없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동물원법에 서식환경과 관리에 관한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어떨까? 제대로 된 사육 및 관람 환경을 갖춘 동물원이 만들어지고, 동물과 사람이 그나마 공존하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인간의 수익증대를 위해 동물학대 수준으로 운영되는 동물원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