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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방지, 입양요건 강화?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해야...

13,206 2012-12-14
개정 “입양특례법”에서 “입양 숙려기간”, “선 호적등록” 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장 아기를 돌볼 형편이 안 되는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를 유기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성 개방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피임을 잘 못하는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 여성들이 많다. 그러나 낙태방지법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고 입양요건 역시 강화되어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낙태방지나 입양요건 강화 등은 분명 필요하지만 출구 없이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러한 비극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및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인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별다른 건강상의 부작용은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