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산 사적사용 시 내역·가액공시/사용자 수입포함 세금납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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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물산 소유의 용인 에버랜드 토지 위에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전 회장의 묘가 있는데, 임대료도 받지 않은 채 묘역 관리까지 직접 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의 취재가 이어지자, 삼성물산은 회장 일가와 임차계약을 추진하는 등 뒤늦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주주소유의 회사재산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 시 내역 및 가액을 공시하고 사용자의 수입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주주 소유의 회사재산 사용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공사를 가리지 않는 관행이 개선되고 회사 재산의 사적사용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그 동안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오너 혹은 회사경영자가 주주 소유의 회사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관행이 많았는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