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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본사에 대한 노동3권 행사 허용 제도화해야...

7,564 2018-10-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오카야마 현과 도쿄 도의 노동위원회는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경영자라 하더라도 사업 조직에 편입되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권리를 얻을 수 있고 재판에서도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가맹점주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본사에 대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을’의 위치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권리가 보다 신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일반 회사의 노사관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