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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운행 시 휴대전화 보관/사용 시 신고/벌점·범칙금 강화해야...

7,460 2018-10-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의 69%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도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 원이 전부이고, 많은 승객을 태우지만 가중 처벌은 없으며, 이마저도 신호대기 정차 중일 때는 예외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버스기사가 운행 시 일정 장소에 휴대전화를 보관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벌점과 범칙금을 보다 강화하면 어떨까? 버스기사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버스기사 개인적인 불편은 있겠지만, 승객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긴급사항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방안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