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카시트 보유 택시 준비 후 영유아 안전띠 의무화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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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그 중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를 데리고 택시를 탈 경우 아기를 안고, 짐과 함께 카시트까지 챙겨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불가능해 보이는 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영업용 택시에 영유아용 카시트를 상시 보유하도록 하고 이러한 준비가 갖추어진 후 영유아 안전띠 의무화를 시행하면 어떨까? 6세 미만 영유아를 데리고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도 개정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유아 카시트 착용의무화가 아이 키우기 힘든 환경조성을 하는데 일조하지 않도록 영유아 카시트 공용화 등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