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등 ‘시세 띄우기’ 거래유도, 과징금 부과/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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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부의 조사 결과 강남에서 한 아파트가 3.3㎡당 1억 원에 팔렸다는 거래는 실제로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10년 넘게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한 분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일부 중개인들이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비싼 값에 팔렸다며 전형적인 ‘시세 띄우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허위매물 등 ‘시세 띄우기’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한 경우 부담스러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사실을 공개하면 어떨까? ‘시세 띄우기’에 휩쓸려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무주택자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을 좇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