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준 이상 인적·물적 피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신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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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현역군인의 지인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자 20만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자는 청원을 했다고 하는데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분을 공개하면 어떨까? 성범죄자 처벌의 경우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조심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주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가혹한 처벌로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