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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원, 공무원에 의해 노출정황 시, 고발·수사 의무화해야...

7,698 2018-10-16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신원을 노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신고자 신원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2011년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37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된 건 단 한 건에 불과하며 그 이유는 신분 노출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부고발이 해당 조직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고의성 유무의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공무원에 의해 노출된 정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권익위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공무원에 의한 신분 노출의 고의성 입증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어 공무원들이 보다 조심하게 되어 내부고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공익신고자 신원을 노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액을 선 지급하고 향후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