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제보접수·판정 전문 공공기관 설치·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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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인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제보와 문헌 유사도 검사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문서 유사율이 45% 정도로 나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논물표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종 논문표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유사도 검사 등을 통해 논문표절에 대한 판정을 하는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어떨까? 논문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 학문의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고, 논문표절이 확인된 경우 해당 논문취소와 사실 공개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논문표절은 학문 발전의 핵심 저해요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