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양육자로부터 일정기간 양육비 받아 해당 아동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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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언론보도에 지난해 2000여 명의 어린이가 학대받은 지 5년 내 같은 사람에게서 또다시 학대를 받았는데, 10명 중 9명이 부모이며, 부모에게 학대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치료나 심리 상담, 재학대 방지 등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느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 등 양육자로부터 학대당한 어린이를 해당 양육자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전 일정기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그 기간 양육비는 양육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아동보호를 위한 양육비를 부모로부터 받게 되므로 보다 많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어린이를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낼 때는 학대재발이 없을 것인지 적절한 기준과 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