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변경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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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택 청약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해 3만건을 넘어섰는데, 대부분이 예비 청약자가 스스로 신청을 하다가 청약자격이나 가점 항목이 복잡해져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였고, 단순 실수지만 당첨취소는 물론, 최대 1년간 재청약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청약제도 기본법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돼 있어 장관 판단 하에 쉽게 규정을 바꾸거나 수정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청약제도 변경 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장관의 판단보다는 보단 신중하게 주택청약제도가 변경되지 않겠는가? 청약 제도가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금리 등을 결정할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