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시 경찰 강제진입 허용지침 시행? 법 개정 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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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6
경찰은 범죄로 인한 위급 상황 시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는 ‘위급상황 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물론 오원춘 사건처럼 집주인이 범인일 경우 등에는 강제진입이 허용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어 보이지만, 인권침해 요소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1항은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6조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와 같이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는 조건 즉 현행범일 요건에 한해 강제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112긴급전화 등의 경우를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본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경찰이 아닌 신고자의 관점에서 현행범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상위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확대해석하여 하위지침으로 강제진입을 허용하게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의 공청회 개최 등 법 절차에 따른 법 개정을 통해 “강제진입”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국회에서도 가능한 신속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여 법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