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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고용세습·관련 노사협약 조항 불법규정·무효 제도화해야...

7,259 2018-10-25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기업이 아직도 15개나 되고,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고 한다. 대부분 근무 여건이 좋은 대기업들로서 고용 세습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정부는 노사 자율 원칙만 내세우고 있고, 시정 명령 후에 처벌을 한다고 해도 최대 벌금 500만원만 내면 그만이라고 한다. 부모를 잘 만나서 쉽게 취직하는 분들의 이면에는 어려운 취업난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당함이 있어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체의 고용세습 및 관련 노사협약 조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효로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보다 공정한 취업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신규 취업문제는 노사의 문제가 아니므로 노사 자율원칙 보다도 공정한 취업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