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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퇴직 후 소급 지급/관계당국 지원 제도화해야...

7,689 2018-10-27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연장근로 수당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영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영화제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청년들에게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이며, 노동법이나 사회보험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편법으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퇴직 후에도 소급 지급하도록 하고 관계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열정페이를 미끼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사실상 착취하는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자는 장애인 등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30%이상 낮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근로자들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