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악성루머 최초 생산자 실명공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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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예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루머를 생산해서 이를 유포하는 소위 찌라시로 인해 해당 연예인은 물론 가족까지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못하거나, 최초 유포자라도 법정에서 '악의가 없었다'고 하면 실제 법적인 처벌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근거 없는 악성루머를 최초 생산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처벌 외 실명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고의적인 악성루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악성루머로 인해 이미 많은 고통과 손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가해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