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 이상 국가 공금횡령·유용 실명공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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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당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 또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 실명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공금횡령·유용은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비리가 극심해지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금액 이상 국가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는 단체나 개인 구분 없이 모두 실명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망국적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의 속내가 어떠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