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의 내용·시간·금액 제한/위반 시 적절한 제재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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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 산하기관 일부 직원들이 학원강사로 활동하거나 대학으로 출강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공직자에게 금지된 '투잡'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외부강의를 나가기 전에 소속기관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얻은 뒤 외부강의를 해야 하지만 사전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근무해야 할 평일 낮에 대학에 강의를 나간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들의 외부강의 내용과 시간 그리고 금액을 제한하고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하면 어떨까? 본업인 공직을 소홀히 하면서 투잡으로 별도의 수익을 올리는 부당함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외부강의 내용은 공직자의 특성에 맞게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