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기술자료 악용 하청업체 피해, 손해3배 배상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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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내 하청업체의 경쟁사에게 전달해 ‘단가 후려치기’에 악용한 유명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고 한다. 해당 하청업체는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됐고 원청업체를 상대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원청업체가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내 하청업체의 경쟁사에 넘겨 가격인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내 경쟁사에 넘긴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하청업체는 손해배상 소송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원청업체는 ‘갑질’이라는 불공정 행위 보다는 품질이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