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브랜드 원산지표시 미흡? 관련기관 시정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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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명도 높은 다수의 해외수입 브랜드 제품들이 인건비 등 각종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럽이 아닌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은 유럽에서 제조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분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비자의 국가 간 선호도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1항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수입 브랜드 제품들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근거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면 관련 관련기관들이 이를 밝혀내고 과태료 부과 등 합당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