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 미이행 국가 선 지급/구상권 행사/실명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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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혼 이후 원만한 양육비 지급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평균 이행률은 30%대이고, 3년간 감치 집행은 고작 24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도 실제 집행이 되지 않는 현실은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양육비지급 미이행 시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미 이행자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며, 실명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양육비 미지급 현상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양육비이행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