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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독려용 현수막? 선관위가 게시 하거나, 게시후보를 모르게 해야...

13,134 2012-12-18
선거를 앞두고 어느 후보 측에서 게시했는지 알 수 있게 표시된 선거독려용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어 후보자의 선거홍보용 현수막게시에 대해 규격과 장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1항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58조1항 제5호는 저조한 선거참여율을 개선하고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어, 플래카드의 규격과 장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독려용 현수막의 경우 후보자는 게시하지 못하게 하고 지역선관위에서 게시하거나, 어느 후보자가 게시했는지 알 수 없도록 선관위에서 확인한 이후 게시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