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찌라시’ 전파 주가영향 행위 적극수사·엄벌해야...
7,677
2018-11-14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한 은행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융위원회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자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고 한다. 주식시장은 사소한 악재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소위 근거 없는 ‘찌라시’를 퍼뜨려 사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 없는 ‘찌라시’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벌하면 어떨까? 소위 ‘찌라시’에 의해 주식시장이 혼란한 상황이 최소화되고, 건전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찌라시’가 퍼지는 순간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