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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믿고 부동산매매 피해발생, 국가보상 보험제도 신설해야...

7,516 2018-11-16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아파트를 산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상속자이며 해당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를 뺏기게 되었다고 한다. 아파트를 산 사람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아파트를 판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부동산 매매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하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이나.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국가주도의 보험 제도를 신설하면 어떨까? 부동산 매매자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믿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의 적합성을 부동산 매매자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을 매매하다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