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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운전자 운전적성검사기간 단축/상황대처 능력 검사 추가해야...

7,493 2018-11-18
언론보도에 의하면 80세 노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운전미숙으로 병원을 들이받아 병원 승강기와 현관문 그리고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80세 노인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밟았다고 한다. 노인은 순발력 등이 느려 ,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의 경우 운전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순발력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를 추가하여 이를 통과 시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 사건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 제도는 노인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노인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