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이상 공공비리 책임 공직자, 감사결과 실명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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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로 촉발된 감사결과 실명공개가 초·중·고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명으로 공개되어, 감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여타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정 기준이상의 공공비리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공개하면 어떨까? 공직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어 공공비리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초·중·고교의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가 실명공개가 가능하다면, 여타 공공부문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