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 절차 후 요금결제 시스템 구축·시행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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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짜로 스마트폰 앱을 쓸 수 있게 해 놓고서는 서비스가 끝나면 알림 없이 자동 갱신이 돼 원치 않는 요금이 결제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계속 사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요금이 계속 결제되어 피해를 입는 부당함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결제 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금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비자 모르게 원치 않는 요금이 결제되는 현상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요금 결제 시 소비자가 명확히 결제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판매자는 그 근거를 가지고 대금이 결제되도록 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