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국회결산심의? 예산정책처에 예산집행 조사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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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국회의 결산심의는 사후적인 것이라 예산심의에 비해 국민들이나 언론의 관심을 덜 받는다. 그러다보니 국회에서도 다소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예산과 결산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으로 결산이 제대로 되어야 예산수립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예산수립이 제대로 되어야 결산 시에도 불용, 전용 등등의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결산절차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2월말까지 중앙관서에서 결산서를 제출받고, 한국은행에서 국고금출납보고를 받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결산검사를 의뢰하고 5월20일까지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를 통보받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결산절차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 그리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하게 된다. 국회에서 전년도의 방대한 정부의 결산자료를 제대로 소급, 분석하여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고 차기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이를 수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산이 사후처리 절차가 아니라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