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10년 채운 후 국민연금 수령가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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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만 받는 사람이 매년 20만명 정도로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을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고,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연금을 타지 못하게 돼 은퇴 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10년을 채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원하는 국민들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고 노후보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10년미만 가입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은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납입금에 따라 해당 연금을 수령하여 노후를 보장한 것인바, 굳이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제도적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