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경쟁국 수준 인하/증시과열 시 조절가능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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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일본은 증시의 글로벌화와 규제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고 한다. 증권거래세가 있는 중국은 0.1%, 대만은 0.15% 인데 비해 한국은 40년째 0.3%라고 한다. 이처럼 높은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되어 경쟁국에 비해 주가가 낮고 투자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고, 반면에 완전폐지 시 지나친 단타매매가 성행하게 되어 주식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어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증권거래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되, 증시과열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기업 주가의 저평가와 증시과열을 적절하게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세수감축의 우려가 있겠지만, 증시가 보다 활성화되면, 세수는 일정부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경제상황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