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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여성화장실 공간확보/기존 건물 소변기설치 제한 없애야...

6,995 2018-12-08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가 최근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남자 화장실에는 공간이 남는데도 소변기를 일부만 설치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공중화장실법'에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만큼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면적은 대변기보다 적은 면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치할 변기 수를 고려한 화장실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되, 이미 화장실 공간이 확보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소변기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도화하면 어떨까?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법령을 오해하여 소변기 설치를 하지 않는 불합리함을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현재의 법령도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를 충분히 설치하라는 것이지,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를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에 맞춰 설치공간이 충분함에도 이를 남겨두고 소변기를 일부만 설치하라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