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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비용·설립자 수입·교사급여 비율 명확히 규정·시행해야...

7,546 2018-12-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3법'에 대해 학부모와 유치원단체 그리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갈등의 핵심은 정부의 보조금은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학부모 분담금에 대해서는 유치원 설립자 임의사용 유무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문제, 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부분이라고 한다. 국가보조금과 학부모 분담금에 대해 유치원생을 위한 각종 비용과 유치원 설립자 수입 그리고 유치원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사유재산 논란과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치원생과 교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비용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유치원 설립자의 수입과 사유재산을 전면부인하고 이를 강제한다면, 유치원생들의 교육도 문제이고, 당장 모든 사립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제고이고 이를 통해 유치원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