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적발 위한 국가기관 협력체 구축/관련조직 확대해야...
7,509
2018-12-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개발한 휴대폰 엣지패널 기술을 중국에 넘긴 일당이 검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번 범죄는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수법이 이용됐지만, 검찰과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이 가능했다고 한다. 첨단 기술 유출 사범적발을 위한 국가기관간의 협력체 구축 및 관련 조직을 확대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유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이 동원된 주요 기술이 해외 경쟁사에 넘어가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으로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