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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사람 모이는 장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해야...

7,467 2018-12-16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 중구는 중구치매안심센터와 6개 동 주민센터 등 총 7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고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전기충격을 가해 맥박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일반인도 손쉽게 기기를 작동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므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민센터나 시장 극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이 발생해도 적절히 대처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사용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