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운영비·지도자 임금, 부담주체·금액 규정 시행해야...
7,370
2018-12-17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 운동부는 공적인 지도자 지원책 없이 지도자 임금과 운영비 등을 운동부 학생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보니, 지도자가 선수기용 등의 권한을 무기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나 대가를 많이 지불한 학부모는 선수기용이나 전술 선택 때 감독에게 압력을 넣는 등의 불공정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운동부의 운영비와 지도자 임금의 부담주체와 금액을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운동부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는 학생신분인 운동선수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만, 일정부분 공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학교 운동부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 운동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