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차 통상 구조활동 위한 불가피 도로교통법 위반 면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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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조활동 중 도로 갓길에 정차해놓은 소방차를 들이받아 소방관 3명을 사망케 한 화물차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화물차측 보험사의 입장은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차를 세운 후 안전삼각대 등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 측의 과실도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긴급차량인 119구조차가 갓길에 주차하는 것 등이 불법이라면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119구조차의 경우 통상적인 긴급 구조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과실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119구조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실제 긴급차량이 교통법규를 모두 지킨다면 더 이상 긴급차량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