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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자체 사업? 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조정해야....

12,642 2012-12-22
전국의 각 지자체사업들을 살펴보면 영어마을, 영화마을, 한방단지, 그리고 각종 행사 등등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을 무시하고 중복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영어마을 사업의 경우 다수가 적자상태이고 그 중 일부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 폐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관광수입원이 된다며 유치한 영화마을 역시 매년 투입되는 시설관리비에 비해 관광객 유치나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그다지 없어 보인다. 그 외 각 지자체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행사나 특성화 사업들도 냉정히 평가를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44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각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부실사업이 된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혹은 정부차원에서 각 지자체 추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지원이나, 사업의 구조조정 등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부나 국회 혹은 해당 지방의회에서의 검토가 있지만 실제 사업추진 후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조정절차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