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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현장관련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산재처리 의무화해야...

7,610 2018-12-25
언론보도에 의하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각종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는데도,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고 산재 보험료를 20억 원 넘게 감면받았다고 한다. 숨진 노동자가 있는데도 무재해 인증이 가능했던 이유는 숨진 노동자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 사업장 재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 현장관련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산재처리 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원청업체가 위험의 외주화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현상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안전의 중요성은 결코 그 비중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